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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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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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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선택적검사사항)
①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73·1·25, 95·1·5, 99·8·31, 99·12·31,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등의 회계
8. 국가·지방자치단체·제2호 내지 제6호 또는 전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등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