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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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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심의청구의 처리)
①감사원은 재심의의 청구가 그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감사원은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
③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