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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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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권재심의)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의 오류·누락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