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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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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권재심의)
①감사원은 판정을 한 후에 있어서 판정을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의 오류·루락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요구 또는 문책요구를 한 경우에도 전항에 준하여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