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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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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개선등의 요구)
①감사원은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73·1·2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