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개선요구)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법령제도 및 행정에 관하여 개선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95호,1963.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율) 법율 제1286호 감사원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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