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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폐지제정 1963.12.13 법률 제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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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개선요구)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법령제도 및 행정에 관하여 개선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