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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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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교육소집)
①교육소집은 복무 제1년차 및 제2년차의 제1보충역의 병에 대하여 한다.
②전항의 소집은 1회에 한하여 그 일삭는 150일내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마친 제1보충역의 병에 대하여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