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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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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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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③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