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소집기일의 연기 및 변갱)
①소집된 자가 질병, 심신의 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원에 의하여 소집기일을 5일내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연기된 자로서 연기기간내에 입영하지 못한 때에는 소집기일을 변갱한다. 소집된 자가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어 소집기일에 입영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