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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2.12.2 법률 제4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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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복학보장)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군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