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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024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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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등)
①현역병(제21조·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한다.
③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