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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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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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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병역의 기산)
①현역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현역병으로서 징집이 결정된 자는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입영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해에 입영할 수 있다.<개정 1965·7·1>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현역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신설 1965·7·1>
1.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입영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1월 1일부터 입영할 때까지의 기간
2.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해에 입영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입영할 때까지의 기간
④제1보충역의 기간은 징집이 결정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제1국민역의 기간은 18세에 달하는 날로부터 징병처분을 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날까지로 한다.<개정 1965·7·1>
⑥제2국민역의 기간은 제2국민역의 병으로 편입한 다음해의 1월 1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