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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8.2.17 법률 제3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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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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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병역처분)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자(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자는 자질·학력 및 년령등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2. 신체등위가 5급인 자는 제2국민역
3. 신체등위가 6급인 자는 병역면제
4. 신체등위가 7급인 자는 재신체검사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도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제1항제3호의 방위소집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현역입영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