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2.3.30 법률 제35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징집병원의 배부)
①징집할 현역병의 삭와 그 병종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도"라 한다)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단위로 공평하게 배부하여 징집한다.<개정 1981·12·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병원을 그 도 또는 구·시·군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불족한 병원은 다른 도 또는 구·시·군에 배부하여 징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