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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57.8.15 법률 제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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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현역병, 예비병 또는 국민병으로서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타병역에 전역시키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