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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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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병역의 기산)
①현역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현역병으로서 징집이 결정된 자는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입영한다. 단, 1월 1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자의 입영할 때까지의 기간(이하 미입영기간이라 한다)은 제1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③제1보충역의 기간은 징집이 결정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④제1국민역의 기간은 18세에 달하는 날로부터 징병처분을 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제2국민역의 기간은 제2국민역의 병으로 편입한 다음해의 1월 1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