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위반)
①고용주가 제6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병역의무불리행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중인 자를 해직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63조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군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될 것 또는 되었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때에는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