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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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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①신체검사를 한 군의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자는 체격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자는 5급
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6급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판정이 어려운 자는 7급
②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7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기간을 감안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