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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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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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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목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