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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목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목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부칙 [1961.12.27 제871호]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노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노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63.2.26 제12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8.3 제18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12.21 제205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8.10 제22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노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노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부칙 [1976.12.31 제2945호(지방세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④내지 ⑧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④내지 ⑧생략
부칙 [1976.12.31 제2989호]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30 제4175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및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1990.1.13 제4206호(산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⑨생략
부칙 [1991.5.31 제4369호(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1993.3.10 제45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특별시도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직할시도로 본다.
제4조 (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군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도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허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특별시도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직할시도로 본다.
제4조 (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명등이 공고된 군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도로 본다.
제5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부칙 [1994.12.22 제479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로 한다.
<19>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18>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로 한다.
<19>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6 제50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8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8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9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로정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공사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 및 공고할 사항에 관하여는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제4조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제3호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로정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공사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 및 공고할 사항에 관하여는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로 본다.
제4조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제3호중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4>내지 <35>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24>내지 <35>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⑪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⑪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⑪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1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부대공사부터 적용한다.
④(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따르는 부대공사부터 적용한다.
④(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및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및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30 제78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및 제29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 등의 허가
제41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중 “제67조,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중 “제67조,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⑦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한다)”로 한다.
⑦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⑩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⑩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⑪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⑪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4> 까지 생략
<57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의2제4항,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 후단·제5항, 제25조의2제3항·제4항, 제50조의6제4항 및 제6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제5호, 제24조제2항 전단·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37조, 제39조제2항, 제54조의3제3항, 제56조 본문, 제57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제2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3항 본문·단서, 제48조제5항, 제50조제2항, 제50조의3제3항, 제52조제2항, 제54조의3제5항, 제54조의6제3항, 제77조 및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4> 까지 생략
<57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3조의2제4항,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 후단·제5항, 제25조의2제3항·제4항, 제50조의6제4항 및 제6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제5호, 제24조제2항 전단·제4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37조, 제39조제2항, 제54조의3제3항, 제56조 본문, 제57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2조, 제73조제1항 본문·제2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2, 제79조제1항·제2항 및 제80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 본문,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3항 본문·단서, 제48조제5항, 제50조제2항, 제50조의3제3항, 제52조제2항, 제54조의3제5항, 제54조의6제3항, 제77조 및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5항ㆍ제96항 및 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5조제1항제2호ㆍ제14호,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5조의2제1항제2호ㆍ제15호, 제50조의8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5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5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ㆍ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의5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50조제1항”을 “「도로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법 제22조제2항”을 “「도로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⑪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동법 제3조”를 “같은 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등”을 “「도로법」 등”으로 한다.
⑫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6>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1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0>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2조”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각각 “제38조”로 한다.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 중 “도로법 제65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한다.
<54>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한다.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40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행위 허가”로 한다.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19조”를 “제17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9>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5항ㆍ제96항 및 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5조제1항제2호ㆍ제14호,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5조의2제1항제2호ㆍ제15호, 제50조의8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5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5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ㆍ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ㆍ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의5ㆍ제74조ㆍ제75조ㆍ제77조의2ㆍ제78조ㆍ제79조ㆍ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50조제1항”을 “「도로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법 제22조제2항”을 “「도로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55조, 동법 제73조”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⑪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동법 제3조”를 “같은 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등”을 “「도로법」 등”으로 한다.
⑫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6>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1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19>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0>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21>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로법 제52조”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각각 “제38조”로 한다.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 중 “도로법 제65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한다.
<54>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한다.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40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연번│근거법률 │
├──┼─────────┤
│80 │「도로법」 제24조 │
├──┼─────────┤
│81 │「도로법」 제49조 │
├──┼─────────┤
│82 │「도로법」 제50조 │
├──┼─────────┤
│83 │「도로법」 제51조 │
└──┴─────────┘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동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행위 허가”로 한다.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19조”를 “제17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9>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5.27 제97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1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1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⑮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⑮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6.1 제114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61조, 제69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61조, 제69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계 행정기관 협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로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2>까지 생략
<573>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의2제3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7조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의2제2항, 제46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전단, 제57조제2항, 제61조제5항, 제6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8조 및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35조 전단, 제37조제2항, 제54조제4항, 제61조제3항, 제67조 본문, 제69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단서, 제81조 전단, 제8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제92조제1항ㆍ제2항 및 제9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2>까지 생략
<573>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의2제3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7조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의2제2항, 제46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전단, 제57조제2항, 제61조제5항, 제6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8조 및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35조 전단, 제37조제2항, 제54조제4항, 제61조제3항, 제67조 본문, 제69조,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단서, 제81조 전단, 제8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제92조제1항ㆍ제2항 및 제9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