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점용공사비용)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의 비용은 그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제871호,1961.12.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로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1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호,1968.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2호,1970.8.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는 197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에 대한 관리청의 업무를 행하는 도지사는 종전의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며 도지사가 징수하는 국도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및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 한다.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국도와 2급국도로 그 로선이 지정된 국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로선의 지정이 있을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국도로 본다.
부칙(지방세법)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및 4. 생략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2989호,1976.12.31>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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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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