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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9730호 일부개정 2009.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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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①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