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점용공사비용)
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의 비용은 그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가 필요하게 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금의 금액 및 예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3·10>
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의 비용은 그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가 필요하게 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금의 금액 및 예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