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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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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① 문화재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임시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 제40조·제42조·제45조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란 그 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