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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5.6.30 법률 제1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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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사적등에의 일수죄)
①물을 넘겨 지정 또는 가지정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해당구역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구역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