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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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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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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준수사항)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 매매·교환등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거래내용을 기록할 것
2. 삭제 <1999.1.29>
3. 기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