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사적등에의 일수죄)
①물을 넘겨 지정 또는 가지정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해당구역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삭제<1970·8·10>
①물을 넘겨 지정 또는 가지정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해당구역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삭제<1970·8·10>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