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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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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사적등에의 일수죄)
①물을 넘겨 지정 또는 가지정된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의 해당구역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삭제<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