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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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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