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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제6752호일부개정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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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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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1·2·3][[시행일 2001·7·1]]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외의 발명을 말한다.
4. "종업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사용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개인발명가"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6의2.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신설 2001.2.3.][[시행일 2001·7·1]]
7.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진단"이라 함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당해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2.3.][[시행일 2001·7·1]]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발명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