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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11960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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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시행일 2014.1.31]]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