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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제7120호(유아교육법)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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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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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2001·2·3][[시행일 2001·7·1]]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외의 발명을 말한다.
4. "종업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사용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개인발명가"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6의2.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신설 2001.2.3.][[시행일 2001·7·1]]
7.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진단"이라 함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당해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2.3.][[시행일 2001·7·1]]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발명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