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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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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11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외의 발명을 말한다.
4. "종업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11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사용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11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개인발명가"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7.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