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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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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개정 2000.12.1., 2002.4.12. 2002.12.30. 2003.08.11. 2003.12.18. 2007.12.28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가.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다. 「정부산하기관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동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
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나.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광주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 중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한다)중 1대
6.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사용하는 자동차
[본조신설 199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