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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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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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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신설 88·12·31, 97·1·13, 2006.3.3]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