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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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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자의 등록대상 요건의 인정 여부
2. 제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
3.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
4.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
5.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적용 배제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 여부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 공무원·전문가 및 증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증인 및 증거에 대한 조사 및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