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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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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 및 결정)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7.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순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