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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법률 제8258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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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별표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3. 외교·안보관련 기능, 학술연구기능, 법률구조·갱생보호기능 또는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보조금, 위탁업무·독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정기준·방법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