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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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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09.6.9 제21528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7.16, 2010.2.18, 2010.3.9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12.29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2.7.26 제23994호(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12.12, 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 「자연공원법」 제23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8조
6. 「항공법」 제82조
7. 「학교보건법」 제6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산림보호법」 제9조
10. 「도로법」 제40조제61조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제19조의4
1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4. 「수도법」 제7조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제36조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15조
19. 「농지법」 제32조제34조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