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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17호 일부개정 201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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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8974호(「건축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⑤ 시·도지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시행일 2012.8.18]]
⑥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본조제목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