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법용 건물등의 압류금지)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및 토지는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후에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부칙 [1987.11.28 제397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불교재산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통사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찰로서 본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찰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증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4조 (주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본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영업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본칙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업을 폐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경내지에서 다시 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 (재산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불교재산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재산관리인은 본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1>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1989.12.30 제41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1997.4.10 제5320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1.12 제6135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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