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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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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법용 건물등의 압류금지)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및 토지는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후에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서 이를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