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일부개정 2015.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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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절토(切土), 복토(覆土),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재 조사·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재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문화재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③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의2제2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29]]
제8조(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2.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 활동
2. 화재 시 신고요령
3. 화재 시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세계유산등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6] [[시행일 2016.3.28]]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시행일 2016.3.28]]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삭제 [2015.10.6] [[시행일 2016.3.28]]
5.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본조제목개정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5조 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18조
삭제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19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허가절차)
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5.10.6] [[시행일 2016.3.28]]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시행일 2016.3.28]]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국유인 문화재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3.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29]]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29]]
제21조의4(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사람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29]]
제22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②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29]]
제24조
삭제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25조
삭제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26조
삭제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27조
삭제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31조
삭제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32조
삭제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33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29]]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6] [[시행일 2016.3.28]]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재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5.10.6] [[시행일 2016.3.28]]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정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시행일 2016.3.28]]
1. 「항공법」 제2조제7호의 공항
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3.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의4의 남북출입사무소
④ 제1항에 따른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6] [[시행일 2016.3.28]]
[본조제목개정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38조(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방안)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 경위 및 관리·수리 이력
3. 보존·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환수·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또는 환수·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9] [[시행일 2012.7.27]]
제39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
① 삭제 [2015.10.6] [[시행일 2016.3.28]]
② 삭제 [2015.10.6] [[시행일 2016.3.28]]
③ 문화재청장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5.10.6] [[시행일 2016.3.28]]
제40조(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제42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2.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문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금의 지급)
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5.10.6] [[시행일 2016.1.1]]

┌───┬─────────────────┐
│등급 │포상금액 │
│ ├─────┬───────────┤
│ │제보한 자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 │
├───┼─────┼───────────┤
│1등급 │2,000만원 │400만원 │
├───┼─────┼───────────┤
│2등급 │1,500만원 │300만원 │
├───┼─────┼───────────┤
│3등급 │1,000만원 │200만원 │
├───┼─────┼───────────┤
│4등급 │ 500만원 │100만원 │
├───┼─────┼───────────┤
│5등급 │ 250만원 │ 50만원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포상금의 배분)
제4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6] [[시행일 2016.1.1]]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1.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재청장은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39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의 사전 협의 및 권고: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29]]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83·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및 수리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제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4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85·5·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문화재관리국에 접수된 제4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천연기념물인 식물에 대한 수리는 제7조제2항·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3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수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중인 단독주택의 건축공사로서 이 영 시행후 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허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이 발굴경비를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허가된 공사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2000·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9. 대170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 8조 생략
부칙 [2001.2.24. 대령 제17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수리공사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 발굴소요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굴에 착수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④(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대상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⑤(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전수교육보조자(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보조자로 보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한다)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선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본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 또는 전수교육조교 및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의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4.04.(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응시자격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기술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격취소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격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한 허가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수교육이수증 교부 등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부하는 전수교육이수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발굴허가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허가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발굴경비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사중인 건설공사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8> 생략
<89>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1. 보수기술자, 2. 실측·설계기술자 및 3. 조경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술자의 면제대상자란 가목중 “「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90>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6.15 제19528호]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경찰관서의 장
⑨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12.21 제197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발굴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 발굴에 착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8.17 제202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자격시험 및 기능자격시험 위탁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및 기능자격시험의 위탁은 2008년도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매매업자 교육기관 등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법 부칙 제9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 교육을 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문화재 관련 단체
2. 법 제96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대통령령 제18026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0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27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 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전수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0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4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⑥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⑦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⑨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⑪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제45조”를 “제56조”로 한다.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⑬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를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로 한다.
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9.26 제2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견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3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②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으로 한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217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3>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26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0.1 제22420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0.12.29 제225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 교육 조교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한다.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2조”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6.19 제23862호]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8.27 제255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8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 칙[2014.12.23 제25873호]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6 제265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거나 그 체포에 공로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