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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29]]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29]]
부칙[83·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및 수리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제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4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및 수리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제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4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85·5·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문화재관리국에 접수된 제4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문화재관리국에 접수된 제4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천연기념물인 식물에 대한 수리는 제7조제2항·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3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수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천연기념물인 식물에 대한 수리는 제7조제2항·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3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수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중인 단독주택의 건축공사로서 이 영 시행후 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허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중인 단독주택의 건축공사로서 이 영 시행후 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허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이 발굴경비를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허가된 공사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이 발굴경비를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허가된 공사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2000·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9. 대170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 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 8조 생략
부칙 [2001.2.24. 대령 제17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수리공사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 발굴소요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굴에 착수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④(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대상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⑤(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전수교육보조자(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보조자로 보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한다)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선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본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 또는 전수교육조교 및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의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수리공사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 발굴소요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굴에 착수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④(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대상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⑤(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전수교육보조자(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보조자로 보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한다)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선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본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 또는 전수교육조교 및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의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4.04.(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7 대통령령 제1897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응시자격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기술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격취소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격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한 허가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수교육이수증 교부 등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부하는 전수교육이수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발굴허가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허가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발굴경비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사중인 건설공사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응시자격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기술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격취소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격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한 허가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수교육이수증 교부 등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부하는 전수교육이수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발굴허가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허가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발굴경비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사중인 건설공사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8> 생략
<89>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1. 보수기술자, 2. 실측·설계기술자 및 3. 조경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술자의 면제대상자란 가목중 “「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90>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8> 생략
<89>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1. 보수기술자, 2. 실측·설계기술자 및 3. 조경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술자의 면제대상자란 가목중 “「공무원임용령」”을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90>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6.15 제19528호]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경찰관서의 장
⑨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경찰관서의 장
⑨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12.21 제197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발굴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 발굴에 착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발굴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화재 발굴에 착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8.17 제202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자격시험 및 기능자격시험 위탁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및 기능자격시험의 위탁은 2008년도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매매업자 교육기관 등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법 부칙 제9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 교육을 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문화재 관련 단체
2. 법 제96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대통령령 제18026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0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27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 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전수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0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4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⑥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⑦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⑨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⑪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제45조”를 “제56조”로 한다.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⑬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를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로 한다.
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자격시험 및 기능자격시험 위탁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시험 및 기능자격시험의 위탁은 2008년도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매매업자 교육기관 등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법 부칙 제9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재 교육을 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문화재 관련 단체
2. 법 제96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대통령령 제18026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0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27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 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전수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0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제2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18조의11”을 “제26조”로 한다.
④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제4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⑥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0조”를 “제33조”로 한다.
⑦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⑨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⑪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제45조”를 “제56조”로 한다.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⑬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를 “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로 한다.
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9.26 제2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견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3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②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견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3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②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으로 한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217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3>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3>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26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9>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10.1 제22420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0.12.29 제225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 교육 조교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한다.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2조”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 교육 조교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의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의 권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3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한다.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2조”로 한다.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31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6.19 제23862호]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8.27 제255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8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8호 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 칙[2014.12.23 제25873호]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6 제265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거나 그 체포에 공로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거나 그 체포에 공로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