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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75호 일부개정 2015.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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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