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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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1조(지정등의 기준)
문화부장관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2조(지정 및 해제등의 고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의 고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의 고시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나 인정의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진·도면 및 녹음물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4조(가지정)
문화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문화재로 가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법 제7조의 중요민속자료로 이를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5조(국가에 의한 관리)
①문화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소유자·관이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소유자·관이자 또는 관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국가에서 관리 또는 조치하여야 할 사유
3. 관리방법 또는 조치내용
4.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의 사용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수리)
①법 제18조에서 "수리"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부장관의 수리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3>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수리기술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기술자
2. 단청기술자
3. 실측·설계기술자
4. 조경기술자
5. 조각기술자
6. 표구기술자
7. 칠공기술자
8. 도금기술자
9. 모사기술자
10. 보존과학기술자
③수리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실측·설계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외에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3>
1. 대학에서 당해 기술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2년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에서 당해 기술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5년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중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7년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10년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④문화재관리국장은 수리기술자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재수리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수리기술자등록)
①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서류심사 및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문화재관리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기술자등록부에 등재하고 수리기술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수리기술자로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5일이내에 변경사항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기술자등록의 취소)
문화재관리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중의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문화재를 훼손한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타인에게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하거나 2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제10조(문화재수리기능자)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라 함은 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하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수리기능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목공
2. 석공
3. 화공
4. 드잡이공
5. 번와와공
6. 제작와공
7. 미장공
8. 철물공
9. 조각공
10. 칠공
11. 도금공
12. 표구공
13. 조경공
14. 세척공
15. 보존과학공
③수리기능자는 당해 기능분야에서 5년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1조(수리기능자등록 및 취소)
수리기능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리기술자"는 "수리기능자"로 본다.
제12조(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법 제18조제2항의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단청업자
2. 실측·설계업자
3. 조경업자
4. 조각업자
5. 표구업자
6. 칠공업자
7. 도금업자
8. 모사업자
9. 보존과학업자
제13조(수리업자의 등록)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를 보유하고 문화재관리국장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단청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조경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0·1·3>
1. 보수단청업자 :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실측·설계업자 : 제7조제2항제3호의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3. 조경업자 :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공사업중 조경공사업, 전문공사업중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보수단청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조경업자로서 건설업법 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영업정지처분중인 자 또는 실측·설계업자로서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 있는 자
③문화재관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수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리업자로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5일이내에 변경사항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문화재관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매년 1회이상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리업자의 등녹취소)
①문화재관리국장은 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수리업자가 보유하여야 할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중의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한 때
4. 타인에게 수리업자등록증을 대여한 때
5.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한 때
②문화재관리국장은 보수단청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조경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이나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16조(보관장소등의 범위)
법 제2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관장소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가 사찰·서원·향교·교회등에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내
2. 국가지정문화재가 절터·궁터·원 기타 사적지 또는 유적지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내
3. 국가지정문화재가 박물관·과학관·도서관·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내
제17조(관리위탁등)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를 문화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관리단체가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2. 관리 또는 수리의 내용
3. 관리 또는 수리위탁의 사유
4. 소요경비 및 그 재원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2. 관리 또는 수리의 내용과 방법
3.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비는 그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제18조(전수교육)
①문화부장관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실시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1990·1·3>
②문화부장관은 전수교육을 받은 자와 받고 있는 자를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자에게는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0·1·3>
③문화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문화재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3>
제19조(전수교육 보조자)
①문화부장관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당해분야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자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후보·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0·1·3>
②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후보·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전수장학생)
①문화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 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호·육성단체(이하 이조에서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등은 지체없이 문화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③문화부장관은 전수장학생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④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전수교육기간·추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제21조(관이자선임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관이자 선임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22조(보조금등 반환액의 산정기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의 반환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용액 전부
2.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4.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등을 위하여 교부한 보조금액에서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감가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②제1항제4호의 규정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으로 수리등이 실시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문화부장관은 국가보조 또는 국가부담에 의하여 수리등이 실시된 후 당해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유자·관이자 또는 관리단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가치가 상실된 때 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에 양도한 때에는 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조금의 반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0·1·3>
④제1항제4호의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감가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문화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0·1·3>
제23조(손실보상)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문화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이자나 관리단체의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3절 공개

제24조(부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사적·명승·천연기념물(동물을 제외한다)을 공개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관이자 또는 관리단체는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이 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의 제한·중지등에 관한 공고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와 공개의 제한·중지등의 사유·범위·기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일간신문에의 공고 기타 관람하려는 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25조(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①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이자 또는 관리단체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으로부터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의 명령을 받고 이에 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국립박물관장 또는 기타 시설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출품을 받은 때에는 그 출품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출품된 국가지정문화재를 반환하는 때에는 인수증과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립박물관장과 기타 시설의 장은 그때마다 그 사실을 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③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자는 공개기간 및 관람인원등 공개상황을 공개기간 종료후 15일이내에 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26조(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하는 자는 공개기간·관람인원등 공개상황을 공개기간 종료후 15일이내에 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27조(급여금 및 보상금)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보관장소·출품장소 및 기간을 명시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관람료)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여 관람료를 징수·관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3>
1. 관람료의 징수 또는 사용에 부정이 있는 경우
2.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람료를 징수 또는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기타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관리하게 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문화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및 그 소유자·보유자의 성명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2.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3. 관람료의 금액
4. 징수 및 관리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장 매장문화재

제29조(발견신고)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신고가 당해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개정 1990·1·3>
1. 문화재관리국장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읍·면·동장
5. 경찰관서의 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문화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30조(발굴허가신청)
법 제44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 사항을 갖추어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해저의 경우에는 위도·경도)
2.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3. 연혁
4. 현상에 관한 설명
5. 발굴을 필요로 하는 사유
6. 발굴착수 및 완료예정연월일
7. 발굴조사단 구성내용
8.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과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9. 소요경비와 그 경비부담자의 성명·주소
10. 토지의 소유자·관이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의 승낙서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발굴조사보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완료의 신고를 한 때로부터 2년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32조(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문화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 통지서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굴착수 2주일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33조(국가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 귀속한 당해 문화재의 발견 또는 습득을 위하여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3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예

제34조(수입의 사용)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의 국유문화재의 관리에 따른 수입은 당해 문화재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3>

제4장 시·도지정문화재

제35조(시·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기준)
시·도지사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문화재 매매업자)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는 제작된 지 50년이상인 것(문서류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교환등 업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그 취급하는 문화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 전적·고문서·서화 및 탁본류
2. 제2종 : 조각·도자기 및 기타 공예품류
3. 제3종 : 민속자료 및 기타 문화재
③문화재매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제38조(신고의 제보의제)
문화재매매업자가 법 제6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물인 문화재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된 내용에 관하여 법 제81조 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유죄의 판결이 있은 때에는 그 신고를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로 본다.
제39조(수사기관의 범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 제5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제40조(제보의 처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보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제41조(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사건별로 결정하되,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등 급 | 보 상 금 액 |
+-------+-----------------------------+
| 1등급 | 7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
| 2등급 |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
| 3등급 |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 4등급 |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
| 5등급 |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 6등급 | 1만원이상 50만원미만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등급의 기준은 문화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제42조(보상금의 배분)
①보상금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결정된 보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제보자에게, 100분의 50의 금액을 범인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인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참작하여 문화부장관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를 수 있다.<개정 1990·1·3>
제43조(권한의 위임)
①문화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7·1·27, 1990·1·3>
1. 법 제8조 및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관한 지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의 지정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직접관리등의 조치 및 해제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의 정지 또는 재수리명령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기록의 작성·보존
7. 법 제20조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허가 및 그 취소를 제외한다)
8.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또는 수리의 수탁과 기술지도
9.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및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
10.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또는 직접 조치
11.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매입에 필요한 조치
1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의 수리를 제외한다)
1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보조
1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정지 또는 반환명령
15.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비공개 승인과 공개의 제한 또는 중지명령
16.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명령과 출품허가
1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공개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상황보고 접수
18.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징수관리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의 금액결정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19.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상황의 보고접수
20.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등에 관한 직권조사
2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가지정을 위한 조사
2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의 수리
2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및 그 취소와 필요한 사항의 지시 및 발굴완료신고의 수리
24.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
25.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견문화재의 처리
26.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매장물 또는 유실물 제출사실에 대한 보고의 접수 및 처리
27. 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과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의 양여
28. 법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문화재의 관리 및 총괄
29.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문화재의 지정·가지정과 그 해제의 통지
30.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문화재의 처분동의
31.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문화재의 사용허가
32.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 문화재등의 지정·보존 권고
33.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한 보고접수 및 시정조치명령
34.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35.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시의 문화재보호조치 또는 명령
36.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
37.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기술자등의 양성
38.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지시
39.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문화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7·1·27, 1990·1·3>
1. 법 제20조제4호(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한한다)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가. 건조물의 원형대로의 보수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담장의 원형대로의 보수
다. 화장실의 원형대로의 보수 및 문화재관리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신축·개축 또는 증축
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및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보수
마.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의 설치·보수
바. 철책·석책의 설치·개조 또는 보수
사. 배수시설의 원형대로의 보수
아. 수목의 가지고르기
2. 법 제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
3.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의 금액결정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것
4. 법 제61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및 그 취소
5.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권한이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문화부장관은 각각 이를 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신설 1987·1·27, 1990·1·3>
제44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는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문화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전문개정 1985·5·10]
제45조(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
①문화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5·5·10, 1990·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하는 자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제46조(비상시 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결과의 보고접수기관등)
①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시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나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받을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관리국장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기관(문화재관리국장을 제외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문화재관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사적의 지정등)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경우 : 전지역(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②문화부장관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7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3>
<제11184호,1983.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및 수리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제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4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696호,1985.5.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068호,1987.1.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문화재관리국에 접수된 제4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15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 제29조제2항·3항,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하고, 제1조, 제3조,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7조제3항, 제40조, 제41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59>내지 <6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