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9.1.8 대통령령 제3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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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1조(지정상의 기준)
①문화공보부장관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문화재 또는 그 보호구역, 보호물이나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등급을 부치거나 구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은 문화공보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개정 1969·1·8>
제2조(지정, 해제의 고시방법)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문화재의 지정의 고시 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제의 고시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행한다.
1. 지정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등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이나 보호물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
3.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이나 보호물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주소, 성명
제3조(대장)
①문화재관리국은 지정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지정문화재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공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9·1·8>
제4조(지정상의 자료제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문화재로서 법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1. 문화재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의 주소, 성명
3.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보호구역, 보호물 또는 보호물의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4. 문화재의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
5. 문화재의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기타 형태(무형문화재와 무형의 민속자료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6. 문화재의 사진, 도면, 록음 기타 필요한 기록
7. 문화재의 보호관리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가지정)
①문화공보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문화재의 가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중요문화재의 종별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②제3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6조(허가신청절차)
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국내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ㄴ. 문화재의 도래지, 생장지, 보관장소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장소
ㄷ. 반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ㄹ 반출처
ㅁ. 반출예정년월일
ㅂ. 반출방법(반출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담당자의 주소, 성명도 기입할 것)
ㅅ. 소요경비 및 그 재원
ㅇ. 다시 반입할 것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ㅈ. 기타 필요한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의 수출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보관장소
ㄴ. 수출 또는 반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ㄷ. 수출처 또는 반출처
ㄹ. 수출 또는 반출예정년월일
ㅁ. 수출 또는 반출방법
ㅂ. 수출 또는 반출담당자의 주소, 성명
ㅅ. 수출 또는 반출중의 문화재의 보호방법
ㅇ. 문화재의 탑영물, 모사물, 모조물 또는 사진
ㅈ. 보험방법
ㅊ. 다시 수출 또는 반출할 것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ㅋ. 기타 필요한 사항
3. 법 제2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탑영, 모사, 모조, 악보 또는 대본의 제작, 록음, 촬영등(이하 탑영등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ㄴ. 탑영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ㄷ. 탑영등을 하고자 하는 자와 그 기술담당자의 주소, 성명
ㄹ. 탑영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 수량
ㅁ. 탑영등의 실시예정기간
ㅂ. 탑영등의 방법
ㅅ. 소요경비 및 그 재원
ㅇ. 기타 필요한 사항
4.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ㄴ.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필요로 하는 부분과 그 사유
ㄷ.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 현황사진
ㄹ. 건조물등으로서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지의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자기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기타 권리자의 승낙서)
ㅁ.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문화재의 소유자의 동의서
ㅂ. 공사담당자의 주소, 성명
ㅅ. 착공 및 준공예정 년월일
ㅇ. 소요경비 및 그 재원
ㅈ. 기타 필요한 사항
5. 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등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ㄴ.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이나 지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ㄷ.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과 그 방법
ㄹ.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사진, 도면 기타 참고사항
제7조(보관장소등의 정의)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지정문화재의 보관장소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지정문화재가 어떠한 연고관계로써 사찰, 서원, 향교, 교회등에 소재하거나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내
2. 지정문화재가 어떠한 연고관계로써 사지, 궁지, 원 기타 사적지 또는 유적지에 소재하거나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내
3. 지정문화재가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내
제8조(수리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부담으로써 타인의 지정문화재의 수리 기타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사전에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의 내용, 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제9조(신고절차)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단, 제8호의 매도신고는 그 매도 20일전에 하여야 한다.
1. 법 제24사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ㄴ. 관리자의 주소, 성명(변경의 경우에는 신구관리자의 주소, 성명)
ㄷ. 관리자의 선임, 변경 또는 해임의 사유
ㄹ. 관리자의 선임, 변경 또는 해임의 년월일
ㅁ. 기타 필요한 사항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ㄴ.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소유자의 변동의 경우에는 그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소재지 및 그 구역
ㄷ. 신구소유자의 주소, 성명
ㄹ. 소유자 변동의 원인(소유자 변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
ㅁ. 변동년월일
ㅂ. 기타 필요한 사항
3. 법 제2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ㄴ. 변동 또는 변경의 사항(신, 구)
ㄷ. 변동 또는 변경의 사유
ㄹ. 변동 또는 변경한 년월일
ㅁ. 보관장소 변경의 경우에는 필요한 사진과 도면
ㅂ.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4. 법 제2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ㄴ. 멸실, 도난 또는 훼손의 원인, 경위 및 현황
ㄷ. 멸실, 도난 또는 훼손의 년월일
ㄹ. 멸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ㅁ. 사진,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5. 법 제24조제1항제7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ㄴ. 수출(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본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수출년월일과 당해문화재에 대한 수출허가번호 및 그 년월일
ㄷ. 수입(반입을 포함한다. 이하 본호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 성명, 수입전후의 보관장소, 수입년월일과 당해문화재에 대한 당초의 수출허가의 번호, 년월일 및 허가조건
ㄹ. 문화재의 현황
ㅁ. 기타 필요한 사항
6. 법 제2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ㄴ. 문화재의 탑영등에 대한 허가번호 및 그 년월일
ㄷ. 탑영등의 작성자 및 수량
ㄹ. 탑영등의 실시기간
ㅁ. 탑영등을 행한 기술담당자의 보고서
ㅂ. 기타 필요한 사항
7. 법 제2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ㄴ. 공사의 명칭과 내용
ㄷ.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또는 그 예정년월일
ㄹ. 허가 또는 명령을 받은 년월일과 그 내용
ㅁ. 공사실시 시방서(완료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ㅂ. 공사담당자, 공사금액, 공사일지(완료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ㅅ. 공사감독관의 실시상황 보고서(완료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ㅇ.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ㅈ. 기타 필요한 사항
8. 법 제2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ㄱ.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ㄴ. 매도를 필요로 하는 사유
ㄷ. 매도방법 및 원매자의 주소, 성명
ㄹ. 매도예정가격
ㅁ. 사진
ㅂ.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보조금교부신청절차)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1.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공사, 관리, 보호 또는 육성에 관한 계획서,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보조금반환액의 산정기준)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반환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류용액 전부
2.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
3. 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액
4. 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에 교부한 그때 그때의 보조금액에서 그 보조금에 의한 수리등이 실시된 후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감가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본조에서 잔여유효보조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 그 보조금에 의한 수리등이 실시된 후 그 문화재의 수리등을 위하여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본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부담으로 수리등이 실시된 지정문화재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전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잔여유효보조액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1969·1·8>
1. 보조에 의하여 수리등을 실시한 문화재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내용연수를 정한다.
2. 보조금액을 전호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연수로 제하여 보조금의 연평균유효액을 산출한다.
3. 전호에 의하여 산출된 보조금의 연평균유효액에 그 보조에 의한 수리등이 완료된 때로부터 그 문화재를 양도할 때까지의 년수를 내용연수에서 공제한 연수(1년미만은 이를 절사한다)를 승하여 잔여유효보조액을 결정한다.
③국고보조 또는 국가부담에 의하여 수리등이 실시된 후 당해문화재가 소유자등에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가치가 상실되었을 경우 또는 당해문화재를 국가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은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9·1·8>
제12조(손실보상)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와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보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제3절 공개

제13조(부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를 공개함에 있어서는 소정에 공개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지정문화재 공개규정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하되 이에는 공개시간, 비공개일, 관람료, 금지 또는 제한사항 기타 관람자의 주의사항등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③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공개의 제한, 중지 또는 불능에 관한 공고는 당해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소재지, 공개의 제한, 중지 또는 불능의 사유, 범위 및 기간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행한다.
제14조(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공개)
①동산에 속하는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지정문화재의 출품 또는 공개조치의 명령을 받고 이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지체없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②국립박물관장 또는 기타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출품을 받았을 때에 그 출품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출품된 지정문화재를 반환할 때에는 인수증과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립박물관장과 기타 시설의 장은 그때마다 그 사실을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자는 그 공개상황을 문화공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④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공개 또는 출품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1.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보관장소
2. 공개 또는 출품을 필요로 하는 사유
3. 공개 또는 출품의 장소 및 주최자의 주소, 성명
4. 공개 또는 출품의 기간
5. 당해문화재의 운반방법 및 안전조치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공개를 하는 자는 그 공개상황을 문화공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제16조(급여금, 보상금)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보관장소와 출품장소, 출품기간 및 그 사유등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관람료)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액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1.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공개구역 또는 공개장소(공개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할 것)
3. 공개기간
4. 공개방법
5. 관람료의 금액
6. 관람료의 징수방법
7. 징수금에 대한 수지예산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조사

제18조(손실보상)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비지정문화재의 조서)
지정 또는 가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문화재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제2장 매장문화재

제20조(발견신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발견의 일시
2. 발견장소(매장문화재가 물건에 포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재지)
3. 매장문화재의 종별, 명칭, 수량
4. 매장문화재의 재료, 구조, 형식, 크기 기타 현황
5. 유래 또는 전설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발굴등의 허가신청절차)
①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 또는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1.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지번, 지목과 그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2. 발굴 또는 현상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3. 발굴 또는 현상변경에 관한 설계서, 시방서 및 설계도
4. 공사착수 및 종료의 예정년월일
5. 소요경비와 그 경비부담자의 주소, 성명
6. 유래 또는 전설
7.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4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굴 또는 현상변경의 결과신고에 있어서는 공사의 실시기간, 실시시방서, 도면, 사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되 발굴로 인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국가에서 발굴하는 경우의 통지)
매장문화재를 국가에서 발굴하는 경우에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행하는 발굴통지는 그 착수 2주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23조(경찰서장의 보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행하는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에 관한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의 종류, 명칭, 수량
2. 습득 또는 발견년월일
3. 습득 또는 발견장소
4.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주소, 성명
5. 습득 또는 발견의 경위
6. 경찰서에 제출된 년월일
7. 문화재로 인정되는 사유와 그 현상
8. 현재의 보관상황
9.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의 유래, 전통 기타 상황과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10.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과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
11. 사진, 도서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국고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법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에 귀속한 당해문화재의 발견 또는 습득을 목적으로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을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토지소유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3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제25조(대부등에 대한 동의요청방법)
①국유문화재의 관리청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국유의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대부, 교환, 사용 기타 처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69·1·8>
1. 문화재의 지정번호,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당해문화재가 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번, 지목, 지적 및 지적도
3. 당해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에는 그 재료, 구조, 형식, 건평과 그 평면도, 위치도 및 사진등
4. 대부, 교환, 사용 기타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유
5. 상대방의 주소, 성명
6. 대부등의 기간, 료금 기타 조건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문화공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문화재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동의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제26조(취득등에 관한 보고방법)
전조각호의 규정은 국유문화재의 관리청이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국유의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취득등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9·1·8>

제4장 보칙

제27조(표창)
①문화공보부장관이 문화재에 관한 공로자를 표창함에 있어서 법 제57조제1호의 해당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동조제2호 내지 제4호의 해당자에 대하여는 정기로 이를 표창하되 부상에 대하여는 등차를 둘 수 있다.<개정 1969·1·8>
②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관내에 법 제5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적조서에 증빙서를 갖추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1969·1·8>
제28조(문화재기술요원)
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재의 보호, 관리, 수리등에 관한 기술요원을 양성할 수 있다.<개정 1969·1·8>
제29조(서류의 제출절차)
법과 본령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허가, 인가, 신고 또는 보고등에 관한 모든 서류는 관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69·1·8>
제29조의2(직권의 위임)
문화공보부장관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법 제19조·법 제37조 내지 법 제39조·법 제46조 및 1963년 2월 9일 법률 제1265호 부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을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1969·1·8]
제30조(지방문화재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제843호,1962.6.2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8호,1965.11.10>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3호,1969.1.8>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