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6.30 대통령령 제16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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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1조(지정등의 기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4·10·7, 1999.5.24>
제2조(지정 및 해제등의 고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의 고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의 고시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나 인정의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수량 및 소재지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진·도면 및 녹음물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5·8·17, 1999.5.24>
제4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문화재로 가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법 제7조의 중요민속자료로 이를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4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주변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안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9.6.30]
제5조
삭제<1999.6.30>
제6조(수리)
①법 제18조에서 "수리"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②삭제<1999.6.30>
③삭제<1999.6.30>
④삭제<1999.6.30>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30>
1. 보수기술자 : 건조물의 수리, 이에 따른 원형고증조사, 경미한 유구조사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2. 단청기술자 : 건조물의 단청·포벽·불벽·벽화등에 대한 수리, 원형고증조사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3. 실측·설계기술자 : 문화재의 수리와 실측을 위한 설계도 작성, 이에 따른 간단한 터파기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11호의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설계업무를 제외한다.
4. 조경기술자 : 전통조경의 계획과 시공, 이에 따른 원형고증조사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5. 조각기술자 : 공예품등의 수리, 이와 관련된 전통기법의 연구·조사·제작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6. 표구기술자 : 전적·서적·고문서·회화류등의 보존을 위한 표구·수리, 이와 관련된 전통기법의 연구·조사·제작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7. 칠공기술자 : 미술품·공예품·조각품등의 보존을 위한 칠·수리, 이와 관련된 전통기법의 연구·조사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8. 도금기술자 : 미술품·공예품·조각품등의 보존을 위한 도금·수리, 이와 관련된 전통기법의 연구·조사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9. 모사기술자 : 전적·서적·고문서·회화류 및 건조물의 조각·문양등의 모사·수리, 이와 관련된 전통기법의 연구·조사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10. 보존과학기술자 : 문화재의 원형 및 원재질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수리, 이와 관련된 조사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11. 식물보호기술자 :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생태계 및 식물의 보존을 위한 병충해 방제, 방해물 제거, 토양개량, 식물의 외과 및 뿌리수술 등과 이에 따른 진단, 식물 보호에 관한 설계도 및 보고서 작성 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12. 박제 및 표본기술자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자료보존 등을 위한 박제·표본제작과 이에 따른 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는 제7조의3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실측·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분야의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를 할 수 있다.
③수리기술자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6·6·29]
제7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30>
1. 한식 목공(대목수와 소목수로 구분한다)
2. 한식 석공(가공석공과 쌓기석공으로 구분한다)
3. 화공
4. 드잡이공
5. 번와와공
6. 제작와공
7. 한식 미장공
8. 철물공
9. 조각공(목조각공과 석조각공으로 구분한다)
10. 칠공
11. 도금공
12. 표구공
13. 조경공
14. 세척공
15. 보존과학공(훈증공과 보존처리공으로 구분한다)
16. 식물보호공
17. 실측·설계사보
18. 박제 및 표본제작공
[본조신설 1996·6·29]
제7조의3(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30>
1. 보수단청업자
2. 실측·설계업자
3. 조경업자
4. 조각업자
5. 표구업자
6. 칠공업자
7. 도금업자
8. 모사업자
9. 보존과학업자
10. 식물보호업자
11. 실측·감리업자
12.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
[본조신설 1996·6·29]
제8조(수리기술자의 요건)
수리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실측·설계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에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에서 해당 기술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2년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3년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5년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중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기술분야에서 7년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10년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전문개정 1996·6·29]
제8조의2(수리기술자 필기시험 면제의 대상)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의 종류 및 해당 기술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28>
1. 보수기술자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직군중 토목 또는 건축직렬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
2. 조경기술자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직군중 임업직렬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
3. 실측·설계기술자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직군중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건축사 면허를 받은 자
4. 보존과학기술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또는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 또는 공업연구직렬의 연구직공무원
[본조신설 1996·6·29]
제8조의3
삭제<1999.6.30>
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①법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기능자 및 상시근무하는 수리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②법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단청업자, 실측·설계업자, 조경업자, 실측·감리업자 또는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 자격 또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9.6.30>
1. 보수단청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실측·설계업자 : 제7조제1항제3호의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3. 조경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설업중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중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실측·감리업자 : 실측·설계업자로서 등록을 한 자
5.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율에 의한 박제업자의 등록을 한 자
[본조신설 1996·6·29]
제8조의5
삭제<1999.6.30>
제9조
삭제<1996·6·29>
제10조
삭제<1996·6·29>
제11조
삭제<1996·6·29>
제12조
삭제<1996·6·29>
제13조
삭제<1996·6·29>
제14조
삭제<1996·6·29>
제15조(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1994·10·7, 1999.5.24, 1999.6.30>
제16조
삭제<1999.6.30>
제17조
삭제<1999.6.30>
제18조(전수교육)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6.30]
제19조(전수교육 보조자)
①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중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4·10·7, 1999.5.24>
②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0·7>
제20조(전수장학생)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신설 1994·10·7,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1994·10·7, 19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4·10·7, 1999.5.24>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④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4·10·7, 1999.5.24>
⑤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전수교육기간·추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제21조(관이자선임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관이자 선임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4·10·7, 1999.5.24, 1999.6.30>
제22조
삭제<1999.6.30>
제23조(손실보상)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이자나 관리단체의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제3절 삭제<1999.6.30>

제24조
삭제<1999.6.30>
제25조
삭제<1999.6.30>
제26조
삭제<1999.6.30>
제27조
삭제<1999.6.30>
제28조
삭제<1999.6.30>

제2장 매장문화재

제29조(발견신고)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신고가 당해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1. 삭제<1999.5.24>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읍·면·동장
5. 경찰관서의 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제30조(발굴허가신청)
법 제44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4·10·7, 1999.5.24, 1999.6.30>
1.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해저의 경우에는 위도·경도)
2.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3. 연혁
4. 현상에 관한 설명
5. 발굴을 필요로 하는 사유
6. 발굴착수 및 완료예정연월일
7. 발굴조사단 구성내용
8.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과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본
9. 소요경비와 그 경비부담자의 성명·주소
10. 토지의 소유자·관이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의 승낙서
10의2. 지표조사보고서(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발굴조사보고서)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1999.6.30>
②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9.6.30>
제31조의2(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축공사를 제외한다.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건축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전문개정 1999.6.30]
제32조(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 통지서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굴착수 2주일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제32조의2(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6.30]
제33조(국가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 귀속한 당해 문화재의 발견 또는 습득을 위하여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33조의2(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의 범위)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기타 다른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복토·굴착·수몰 등)의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개발 등에 의하여 이미 원형이 변경된 지역은 사업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1999.6.30]

제3장 삭제<1999.6.30>

제34조
삭제<1999.6.30>

제4장 시·도지정문화재

제35조(시·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기준)
시·도지사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문화재 매매업자)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는 제작된 지 50년이상인 것(문서류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한다.
②삭제<1999.6.30>
③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제38조
삭제<1999.6.30>
제39조(수사기관의 범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1. 검사
2.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3. 검찰청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 제5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 관세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제40조(제보의 처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보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제41조(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사건별로 결정하되,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1·7>
+------------+--------------------------------+
| 등 급 | 보 상 금 액 |
+------------+--------------------------------+
| 1 등 급 | 1천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
| 2 등 급 | 1천만원이상 1천500만원미만 |
| 3 등 급 |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
| 4 등 급 |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 5 등 급 |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
| 6 등 급 | 1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등급의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제42조(보상금의 배분)
①보상금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결정된 보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제보자에게, 100분의 50의 금액을 범인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인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를 수 있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제43조(권한의 위임)
①삭제<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7·1·27, 1990·1·3, 1993·3·6, 1994·10·7, 1996·6·29, 1997·12·31, 1999.5.24, 1999.6.30>
1. 법 제20조제4호(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 취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가. 건조물의 원형대로의 보수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담장의 원형대로의 보수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신축·개축 또는 증축
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및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
마.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의 설치
바. 철책·석책의 설치
사. 삭제<1996·6·29>
아. 수목의 가지고르기·병충해방제·시비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자.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채취
2. 법 제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
3. 삭제<1996·6·29>
4. 삭제<1996·6·29>
5.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
6. 법 제79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③삭제<1999.5.24>
제43조의2(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복토·굴착·수몰 등)의 현상변경을 초래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2.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중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건설공사
[본조신설 1999.6.30]
제44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는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자연사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1999.6.30>
[전문개정 1985·5·10]
제45조(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5·5·10, 1990·1·3, 1993·3·6,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하는 자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제46조
삭제<1999.6.30>
제47조(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사적의 지정등)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경우 : 전지역(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7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3, 1993·3·6, 1999.5.24>
제48조
삭제<1997·12·31>
제4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5.24>
③문화재청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본조신설 1996·6·29]
<제11184호,1983.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재수리기술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및 수리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제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4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696호,1985.5.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068호,1987.1.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문화재관리국에 접수된 제4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15조,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 제29조제2항·3항,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하고, 제1조, 제3조,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7조제3항, 제40조, 제41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59>내지 <64>생략
<제13500호,19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문화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0조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제2항 본문, 제29조제2항 본문·제3항, 제30조본문, 제31조, 제32조, 제34조 단서,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7조제2항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제13조제1항 본문, 제37조제3항,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문화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58>내지 <70>생략
<제14399호,1994.1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천연기념물인 식물에 대한 수리는 제7조제2항·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3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후보·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수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14750호,1995.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적용예)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중인 단독주택의 건축공사로서 이 영 시행후 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허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5079호,19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15690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634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며, 동항제1호 다목중 "문화재관리국장"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의5제1항·제3항, 제15조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1조 본문,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1항, 제30조 본문, 제31조, 제32조, 제34조 단서, 제40조, 제42조제2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49조제2항 전단 및 동조제3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조·제3조·제7조제3항·제8조의4제1항·제19조제1항·제20조제5항·제37조제3항·제40조·제41조제2항·제44조·제45조제2항 및 제49조제4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제16413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이 발굴경비를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허가된 공사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