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22호 일부개정 2015.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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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2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본조제목개정 2012.7.26]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7.24]
[본조제목개정 2012.7.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7.26]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9, 2012.7.26, 2013.3.23 제2445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③삭제 [2009.11.9]
[전문개정 2008.7.24]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7.26]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7.26]
③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7.26]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8.7.24]
[본조제목개정 2012.7.26]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5] [[시행일 2015.9.28]]
제6조의3(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9.15] [[시행일 2015.9.28]]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7.26]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8조(소위원회)
①중앙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7.26]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중앙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6]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9조
삭제 [2008.7.24]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제11조(타당성조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는 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26, 2015.9.15] [[시행일 2015.9.28]]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문화재와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계획
6. 해당 지역의 역사적·학술적 중요성
7.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의 필요성
8. 고도 지정이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시행일 2015.9.2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시행일 2015.9.28]]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2015.9.15]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8.7.24]
[본조제목개정 2015.9.15] [[시행일 2015.9.28]]
제11조의2(기초조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문화재와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인구,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성
5.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현황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계획
7. 그 밖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기초조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5.9.15] [[시행일 2015.9.28]]
제12조(고도의 지정 요청)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시행일 2015.9.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타당성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를 제출한다)
2.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군수·구청장만 해당한다)
4.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적은 서류(시·도지사만 해당한다)
5.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본조신설 2012.7.26 종전의 제12조는 제16조의4로 이동]
제13조
[본조개정 2012.7.26 종전의 제13조는 제16조의5로 이동]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2.7.26, 2015.9.15] [[시행일 2015.9.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본조제목개정 2012.7.26]
제15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2.7.26]
[전문개정 2008.7.24]
[본조제목개정 2012.7.26]
제16조(기본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2.7.26, 2015.9.15]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8.7.24]
[본조제목개정 2012.7.26]
제16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본조신설 2012.7.26]
제16조의3(시행계획의 공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시행일 2015.9.28]]
[본조신설 2012.7.26]
제16조의4(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삭제 [2012.7.2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시행일 2015.9.28]]
③제2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8.7.24]
[본조개정 2012.7.26 제12조에서 이동]
제16조의5(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1. 지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08.7.24]
[본조개정 2012.7.26 제13조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2.7.26]
제17조
삭제 [2012.7.26]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7.24]
[본조제목개정 2012.7.26]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24]
[본조제목개정 2012.7.26]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전문개정 2008.7.24]
제20조의2(허가 기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8, 2015.9.15] [[시행일 2015.9.28]]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시행일 2015.9.28]]
1.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 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7.26]
제20조의3(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1. 보존육성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2. 지정지구로 둘러싸여 있거나 지정지구와 연접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직접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등
[본조신설 2012.7.26]
제20조의4(주민지원사업)
법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사업
2. 마을도서관·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3.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2.7.26]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전문개정 2008.7.24]
제22조(매수절차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22조의2(매수대상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2. 매수를 청구할 당시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지정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지정지구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를 청구한 날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의 지정지구 내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토지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7.26]
제22조의3(공용·공공용시설 등)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7.26]
제2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시행일 2015.9.28]]
1. 삭제 [2012.7.26]
2. 법 제6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3.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
3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폐지승인
4. 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4의2. 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의 지정등
5.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
5의2.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른 협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시 사전협의
7.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8. 법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필요 조치
9.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
9의2. 법 제17조의5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10.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11.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11의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
1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08.7.24]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시행일 2015.9.28]]
[전문개정 2012.7.26]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9.15] [[시행일 2015.9.28]]
부칙 [2005.3.5 대통령령 제18730호]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한다.
⑩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8.17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7.24 제2093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9 제218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9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⑥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2.7.26 제239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를 각각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부 칙[2012.12.28 제2427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2445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5.9.15 제26522호]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