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29.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2조(고도보존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3조(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고도보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사업에 관하여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7.24]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9]
③삭제 [2009.11.9]
[전문개정 2008.7.24]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9조
삭제 [2008.7.24]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11조(기초조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 또는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 예정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문화재와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계획
②기초조사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초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7.24]
제12조(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도를 지정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4.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법 제9조제2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13조(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등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 지정등의 사유
3. 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14조(고도보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도보존계획(이하 "보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0년간의 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존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존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15조(보존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 보존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 보존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7.24]
제16조(보존계획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존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보존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전문개정 2008.7.24]
제17조(허가 시 고려사항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3.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4. 보존사업과 부합하는지 여부
5. 문화재 및 문화재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개정 2010.12.29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일 2011.2.5]]
1.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문화재 관련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3.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전문개정 2008.7.24]
제18조(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切土)·성토(盛土)·굴착·천공(穿孔)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8.7.24]
제19조(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2. 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 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전문개정 2008.7.24]
제21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주지의 위치
2. 이주대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계획
3. 택지 조성 및 주택의 건설계획
4. 이주정착지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이주보상액,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6. 이주방법과 이주시기
[전문개정 2008.7.24]
제22조(매수절차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청구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제23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추천
2.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조사
3. 법 제8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등
4. 법 제9조에 따른 보존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주민의 의견 수렴
5.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시 사전협의
7.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8. 법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필요 조치
9. 법 제15조에 따른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 협의
10.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11. 법 제2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1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08.7.24]
제24조
삭제 [2008.7.24]
부칙 [2005.3.5 대통령령 제18730호]
이 영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중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7급상당 이상의 별정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한다.
⑩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8.17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55조제5항”을 “제70조제5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7.24 제2093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9 제218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9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같은 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71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