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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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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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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3.21 제8976호(「도로법」)]
1.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2.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② 삭제 [2007.1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