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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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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개정 1991·12·14, 1992·12·8, 1995·1·5>
1. 18세미만인 사람.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삭제<1995·1·5>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1세미만이거나 자동차등(2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6월미만인 사람
7. 삭제<1995·1·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한다.<신설 1995·1·5>
1. 제4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3. 제40조 내지 제42조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5. 제78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경우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기간